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을 여행하려면 여권이 필요하다. 여권은 '여권법'과 그 부속 법령들에서 신청 방법을 정하고 있으며, 기본적으로는 전국 시도에 위치한 여권발급기관(주로 구청)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.
한편, 이렇게 신청을 한 후에도, 여권의 영문명을 변경하고 싶다거나 기타 관련 신청이 필요할 때가 있다. 이와 같이 여권을 발급하는 구체적인 방법 및 혹시 여권 영문이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 사후적인 관리나 여권 변경이 필요할 때의 절차를 알아보려고 한다.
여권발급대행기관에서 여권 발급 신청하기 원칙적으로 여권은 외교부장관이 발급한다(여권법 제3조). 하지만 현실적으로 외교부에서 전국민의 여권 발급을 해주는 건 어렵기 때문에 외교부장관은 여권 발급 업무를 각 지자체에게 위임하고 있다.
이와 같이,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여권발급기관이 아니지만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를 대행할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여권발급대행기관이라고 한다. 한편, 이 여권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거주지역 관할 ...